삼척시
추모공원

■ 추모공원 주소 및 연락처
□ 1단지(묘지,봉안당) ; 삼척시 강원남부로 4541 (1,2단지 통합 관리사무소)
□ 2단지(묘지,봉안당) ; 삼척시 강원남부로 4540
□ 033-570-4089(주간) Fax 033-574-7933
033-574-7912(주,야)
※ 방문시간 09:00~18:00 (17:30까지 도착시 참배가능)
추모공원 사용자 자격 및 이용안내
◎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사람
◎ 타 지역에서 사망하였으나 추모공원에 가족(직계존,비속)이 매장되어 있는 사람
◎ 등록기준지를 시에두고 사망한 사람
◎ 등록기준지를 시에 두지않고 사망한 사람중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삼척시 관내 사업장내의 유연분묘에서 발굴된 유골을 시 추모공원에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자연장 및 봉안할 경우
◎ 시 추모공원 사용자격을 갖춘 사람이 관내 및 타지역에서 개장한 유골을 화장하여 삼척시 추모공원내 일반묘지에 매장되어 있는 배우자와 합장하고자 할 경우
◎ 시 추모공원 사용자격을 갖춘 사람이 관내 및 타지역에서 개장 또는 화장하여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유골을 봉안 또는 자연장할 경우
◎ 시 관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및 무연고 행려 사망한 사람을 봉안할 경우
◎ 봉안당에 유골 안치 후 그 배우자가 사망하여 자연장 단장,합장을 할 경우 에는 봉안당 안치기간을 포함하여 자연장을 사용할 수 있다 (매장비 및 석물비 납부)
※ 묘지 : 사망한사람의 배우자가 70세 이상일 경우 연접하여 묘지예약 가능
※ 자연장합장: 사망자 와 배우자 자연장 합장가능
※ 자연장 단장: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70세 이상일 경우 연접하여 자연장예약 가능
※ 사망한사람의 배우자가 70세 이상일 경우 봉안당 부부단 가능 (개인단예약불가)
※ 유택동산은 시 추모공원 사용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이용가능 (유택동산 이용시 모든 장사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 합동 자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 사망자(신청자) : 주민등록증(면허증제외),사망진단서(신청인:전화번호)
사용료,관리비,매장비
◎ 매장비 동절기,하절기 동일요금 배우자 예약시 금액 : 1,052,000원 2017년 5월 12일부터 매장비인상 [단위 : 원]

※ 사용료등은 신청당일 카드 및 현금결제 가능
(주말,공휴일은 카드결제만 가능,계좌이체불가)단, 석물비는 현금납부
●묘지, 자연장, 봉안당 사용기간
※ 묘지 및 자연장지,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30년
※ 사용기간 을 1회에 한하여 30년 연장가능 (총60년)
※ 무연분묘 개장유골 및 무연고 행려 사망자 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
● 묘지,자연장,봉안당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1부
◎ 가족관계증명서 (고인명의)1부
◎ 화장증명서 (봉안 및 자연장,유택동산 해당)1부
◎ 개장신고 필증 사본 (분묘 개장시)1부
◎ 개장하여 안장 및 안치, 유택동산 이용시 제적등본 1부
※ 묘지, 자연장
(비석글씨) 사망자 본관,생년월일,사망년월일,가족사항 비문기재내용은 직계가족께서 컴퓨터로 직접작성 하여야합니다
● 기타사항
◎ 개장유골은 자연장지,봉안당에만 안치가능
◎ 묘지 및 자연장,봉안당 사용료 면제 기준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증명서 첨부)
※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수급자 증명서 첨부)
※ 무연고,행랴사망자 (봉안당안치)
※ 사용료 및 관리비,매장비면제 / 석물비는 납부
◎ 추모공원 이용시 먼저 전화로 문의
묘지 및 자연장,봉안당은 입제날 오전 중으로 직계가족이 1단지 관리사무소로 방문하여 신청
◎ 예약,장소 지정불가
◎ 삼척시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지참 100L 1장(식당 이용시엔 추가로 더 필요함)
◎ 고인의 유품 및 지방 소각은 절대금지
● 화장장려금 지급안내
장려금은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 화장장려금은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80%를 지급한다.
※ 화장장려금 지급제외 대상자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개장,화장유골
※연고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화장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망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
● 묘지,자연장,봉안당 환급 신청안내
장사시설 사용을 중도에 포기한 자에 대한 사용료 및 관리비 환급은 사용허가일 기준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신청인 및 연고자에게 환급한다.
※ 이 경우 1,000원 미만의 금액은 환급하지 않을 수 있다.
● 환급 신청 구비서류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신청인신분증,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관리사무소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