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연시 과태료 신고장소 주민센터(사망자 등록거주지) / 구청 신고자격 호주,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 관리자, 세대를 같이하는자
준비서류 사망신고서3부(신고장소에 비치) / 신고인도장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증명인이 동,이장인 경우 증명서류 첨부 또는 인우인 2인 이상이 작성하는 사망증명서 기타문의사항 각 해당구청 시민봉사과 호적팀 | 대상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인 고인의 유족 (배우자,자녀,부모)등 청구기간 사망일로부터 5년이내 지급순위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중 해당 청구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구비서류 유족연금 지금청구서 (공단서식), 사망진단서 신청인의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 사망진단서 / 사망인의 폐쇄 가족관계 증명서 기타문의사항 국민연금 관리공단(국번없이 1355) |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 따라서 적극재산은 물론 채무까지도 승계. 상속 & 포기 신고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 단 상속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이 그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하여야 채무를 상속받지 않음. 기타문의 사항 법원 가사과, 또는 민사과 | 대상 고인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고기간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장소 자동차 등록기관 (자동차 등록사업소, 구청 자동차 등록과, 각 시 구청 민원실등)
준비서류 고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고인의 신분증 / 자동차 등록증 / 보험가입증명서 상속자,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각1부(관련자전원)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 상속협의서 작성 기타문의 사항 각 시, 군, 구청 민원실 |
대상 고인이 금융거래를 한 경우
관련기관 금융감독원 소비자 보호센터
확인내용 예금 / 대출_각종예금, 증권, 대출보험,어음등 보증채무_개인이 보증제공한 각종 보증채무 유무
준비서류 상속인 방문_사망진단서, 상속인신분증 고인 제적등본(가족관계 증명서) 대리인 방문_상동+위임장(상속인) 인감증명서 (상속인), 신분증(방문자) 기타문의 사항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대상 국가(독립)유공자 / 기초생활 수급자
담당기관 각지역 보훈처 / 주민센터
청구양식 해당기관 청구양식
지원사항 장제 보조비, 화장 지원비 등
지원금액 지정금액 / 매년변동_지자체 문의
기타문의사항 국가(독립)유공자_국가보훈처 1577-0606 기초생활 수급자 해당지역 주민센터 및 구청,동사무소 등 |
서비스 내용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는 사망자의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체납,연금가입유무 등 가족이 상속재산 한번에 조회 신청하는 제도
신청자격 1순위 상속인(자녀,배우자), 2순위 상속인(부모,배우자)
신청방법 정부24 (www.gov.kr) 접속→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교부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 (주민센터)에서 확인, 접수 → 접수증 출력
신청결과 확인 신청 기관별 홈페이지 및 방문확인, 휴대폰 문자발송으로도 확인가능(정부 24홈페이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