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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후 행정 절차 안내 ◈

하늘정원장례식장 2019.05.31 11:42 조회 1344

사망 후 행정 절차 안내


사망신고

유족연금의 신청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연시 과태료

신고장소 주민센터(사망자 등록거주지) / 구청

신고자격 호주,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 관리자, 세대를 같이하는자


준비서류 사망신고서3(신고장소에 비치) / 신고인도장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증명인이 동,이장인 경우 증명서류 첨부 또는 인우인 2인 이상이 작성하는 사망증명서

 

기타문의사항 각 해당구청 시민봉사과 호적팀

 

대상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인       고인의 유족 (배우자,자녀,부모)

청구기간 사망일로부터 5년이내

지급순위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중 해당 청구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구비서류

유족연금 지금청구서 (공단서식), 사망진단서 신청인의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

사망진단서 / 사망인의 폐쇄 가족관계 증명서

 

기타문의사항 국민연금 관리공단(국번없이 1355)

상속신고

자동차 이전 등록신고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 따라서 적극재산은 물론 채무까지도 승계.

 

상속 & 포기 신고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 단 상속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이 그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하여야 채무를 상속받지 않음.

 

기타문의 사항

법원 가사과, 또는 민사과

대상       고인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고기간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장소  자동차 등록기관

(자동차 등록사업소, 구청 자동차 등록과, 각 시 구청 민원실등)


준비서류 고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신고인의 신분증 / 자동차 등록증 / 보험가입증명서 상속자,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각1(관련자전원)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 상속협의서 작성

 

기타문의 사항 각 시, , 구청 민원실

 

금융거래 조회

국가 장례비 지원 안내

대상   고인이 금융거래를 한 경우


관련기관     금융감독원 소비자 보호센터


확인내용 예금 / 대출_각종예금, 증권, 대출보험,어음등 보증채무_개인이 보증제공한 각종 보증채무 유무


준비서류 상속인 방문_사망진단서, 상속인신분증

고인 제적등본(가족관계 증명서)

대리인 방문_상동+위임장(상속인)

인감증명서 (상속인), 신분증(방문자)

기타문의 사항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대상         국가(독립)유공자 / 기초생활 수급자


담당기관 각지역 보훈처 / 주민센터


청구양식 해당기관 청구양식


지원사항 장제 보조비, 화장 지원비 등


지원금액 지정금액 / 매년변동_지자체 문의


기타문의사항

국가(독립)유공자_국가보훈처 1577-0606 기초생활 수급자 해당지역 주민센터 및 구청,동사무소 등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서비스 내용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체납,연금가입유무 등 가족이 상속재산 한번에 조회 신청하는 제도


신청자격 1순위 상속인(자녀,배우자), 2순위 상속인(부모,배우자)


신청방법 정부24 (www.gov.kr)  접속공인인증서 본인인증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교부신청 및 수수료 결제 접수처 (주민센터)에서 확인, 접수 접수증 출력


신청결과 확인 신청 기관별 홈페이지 및 방문확인, 휴대폰 문자발송으로도 확인가능(정부 24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