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자 [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지원 신청서 | 처리기간4일 |
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급여 대상자와의 관계 | |
주소 (시설소재지) | |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 |
지급계좌 | 금융기관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
해산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 (시설소재지) | |
해산(예정)일 | 년 월 일 | 해산원인 | □ 출 산 □ 사 산 |
해산인원 | ( ) 명 |
사망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 (시설소재지) | |
사망일 | 년 월 일 | 사망원인 | |
통지방법 |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세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
복지대상자로서 해산급여 또는 장제급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해산급여 신청자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사산시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2. 장제급여 신청자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장례식장 영수증(상세영수증) - 통장사본 |
※ 해산,장제급여 지원신청으로 출생,사망신고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출생.사망신고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 도록 반드시 출생.사망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바우처) 서비스와 기초생활보장사업 해산급여는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